청약철회 안내

청약철회권

고객님은 사유를 밝히지 않고 14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철회 기간은 고객님 또는 고객님이 지정한 운송인 이외의 제3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입니다.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아래로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LoveLEDlights
사업자: Luke Anton Kolb
Lidelstraße 25
81245 München
독일
이메일: business@loveledlights.de
전화: +49 171 3899977

본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결정을 명확한 의사표시(예: 우편으로 보낸 서신 또는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 아래의 철회 서식 예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철회 기간을 지키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권 행사 통지를 발송하시면 충분합니다.

철회의 효과

본 계약을 철회하시면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을 배송비를 포함하여 환불해 드립니다(단, 저희가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표준 배송 이외의 방식을 선택하셔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제외됩니다). 환불은 지체 없이, 늦어도 철회 통지가 저희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환불에는 고객님이 최초 거래에서 사용하신 것과 동일한 결제 수단을 사용합니다. 고객님과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환불에 따른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상품을 돌려받을 때까지, 또는 상품을 발송했다는 증빙을 제시하실 때까지 둘 중 더 이른 시점까지 환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철회를 통지하신 날로부터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저희에게 반송하거나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14일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송하시면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상품 반송에 드는 직접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합니다.

상품의 가치 감소에 대해서는, 그 감소가 상품의 성질, 특성 및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취급으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십니다.

철회권의 적용 제외

독일 민법(BGB) 제312g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미리 제작되지 않았고 그 제작에 소비자의 개별적 선택 또는 지정이 결정적인 상품, 또는 소비자의 개인적 필요에 명백하게 맞춰 제작된 상품(주문 제작)의 공급 계약에는 철회권이 없습니다.

저희에서 이러한 의미의 주문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객님의 지정에 따라 사인을 제작할 때뿐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정하신 문구, 이름, 로고, 도안을 쓰거나 표준 상품과 다른 치수와 색상 조합을 요청하신 경우입니다(저희 이용약관 제3조 제2항 참조).

저희 표준 및 카탈로그 상품의 모든 사인에는 철회권이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주문 후에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표준 및 카탈로그 상품에 대해서는 14일간의 자발적 반품권을 드립니다. 주문 제작에는 이 자발적 반품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철회 서식 예시

(계약을 철회하시려는 경우에만 이 서식을 작성해 보내 주세요.)

수신:
LoveLEDlights, 사업자: Luke Anton Kolb, Lidelstraße 25, 81245 München, 독일, 이메일: business@loveledlights.de

본인/저희(*)는 아래 상품의 구매 계약(*)을 이로써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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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일(*) / 수령일(*): _______________

소비자 성명: _______________

소비자 주소: 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

소비자 서명(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만): _______________

(*)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하세요.